wisdom of life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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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8.

    by. wol85

    목차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야무지게 챙기기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꼭 챙기세요
      워킹맘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다. 이 두 제도는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제도이며,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총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이 중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120일로 연장되며, 이 역시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장된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이후 9개월은 50%(상한 1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의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육료, 유아 학비, 아동수당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정부는 자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양육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보육료, 유아 학비, 아동수당이 있으며, 가정의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는 연령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51만4천 원, 만 1세는 월 45만 원, 만 2세는 월 38만 원 가량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유아 학비로 월 22만 원 가량이 지급되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되므로 추가 지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별도 소득 조건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소 변경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생신고 후 수급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육아바우처, 장난감 대여소, 기저귀·분유 지원 등 지역별 특화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확인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워킹맘을 위한 시간제 돌봄 및 긴급 지원 제도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일반형(기본 돌봄)과 종합형(가사 및 학습 보조 포함)으로 구분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르게 책정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0~40%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는 제도로, 특히 출근 전후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워킹맘에게 유용하다. 하루 3~4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는 가정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 연령과 양육 형태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놓치지 마세요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가정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두 제도는 특히 워킹맘이 놓치기 쉬운 지원 정책이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기준은 매년 변동이 있지만,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정규직은 물론, 프리랜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도 함께 반영되어 산정된다.

      두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매년 5월 정기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에는 반기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거나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워킹맘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각 제도는 신청 시기나 자격 요건,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육아 일정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미리 정보를 정리하고 계획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익혀두면 매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작은 혜택이라도 꾸준히 모이면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일과 육아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에게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지원 제도는 때로는 숨통을 틔워주는 여유가 되기도 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모르고 지나쳤다면 아쉬움이 크겠지만, 알고 챙기면 분명 삶의 질이 달라진다. 워킹맘이라는 이름 아래 고군분투하지 말고, 정부와 사회가 마련한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더 균형 있고 단단한 삶을 설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