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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첫걸음
워킹맘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은 바로 육아휴직 급여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이후 4~12개월은 50%(상한 1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조건만 맞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제도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다. 이 제도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월 최대 40시간까지 단축 근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함께 제공된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워킹맘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특히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돌봄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에게 이 두 제도는 실질적인 ‘시간의 여유’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신생아 돌봄이 절실한 시기에는 육아휴직을,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서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두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신청을 추천한다.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 줄이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국가 지원금은 아동수당이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이다. 신청은 출생 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동 갱신되므로 한 번 신청해 두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과 별도로 부모급여도 있다.2025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즉 출생 후 11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즉,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유치원 재원 아동에게는 교육청을 통해 유아 학비가 지원된다. 맞벌이 부모라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다양한 현금성 지원은 한 달 단위로 꾸준히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체감이 높고, 육아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출산 시 챙길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바우처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산후조리원, 분유, 기저귀, 의약품 등 육아 관련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중요한데,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은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서비스로 약 2주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은 다자녀 혜택과도 연계되어 혜택 범위가 넓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다자녀 기준의 아동수당 추가 혜택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출산축하금이나 산후 건강검진비 등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므로, 회사 복지제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하는 엄마에게 힘이 되는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정책’
경력이 단절된 워킹맘에게는 재취업과 관련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 상담, 직무 교육, 취업 연계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교육 과정에는 수강 수당이나 교통비도 지원된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새일 여성 인턴 지원금이 제공된다. 기업은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 전환 시 최대 80만원의 취업장려금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이는 고용주에게도 인센티브로 작용해 취업 성공률을 높여준다. 워킹맘에게는 시간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형태의 일자리도 소개받을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이 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창업 공간 제공, 마케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사업 아이템에 대한 컨설팅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창업 초기자금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발성이 아니라 연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을 받은 후 바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워킹맘이라면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격 조건을 확인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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