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워킹맘이 챙겨야 할 국가 지원금과 복지 혜택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첫걸음 워킹맘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은 바로 육아휴직 급여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이후 4~12개월은 50%(상한 1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조건만 맞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제도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다. 이 제도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월 최대 40시간까지 단축 근무에 대한 정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