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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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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단축근로 급여란?
1-1. 제도 개요
1-2. 지원 대상
1-3. 육아휴직과의 차이 - 2025년 제도 변경 핵심사항
2-1. 적용 기간과 급여 비율
2-2. 단축 근로시간 기준
2-3.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 실제 급여 계산 예시
- 신청 방법과 절차
4-1. 신청 자격
4-2. 필요 서류
4-3. 신청 절차 요약 - 실제 신청 방법 & 후기
- 자주 묻는 질문(FAQ)
- 정리
2025 육아정책 핵심! 단축근로 급여와 신청방법 A to Z
저는 2024년 9월부터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 1호 육아기 단축근로자가 됐답니다.
얼마나 좌충우돌 했었는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
그래서 예비 육아기단축근로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 '육아단축근로 급여'가 꽤 쏠쏠하답니다. ㅎㅎ
1. 육아단축근로 급여란?
육아단축근로 제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부가 일정 부분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사용 가능하며, 실 근무시간을 줄이되 고용은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근로시간 단축 최소 기준: 1일 2시간 → 1일 4시간
- 급여 지원 비율 상향:
- 단축 첫 1년차: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200만 원)
- 2년차 이후: 통상임금의 60%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추가 인센티브 지급
또한, 기존에는 단축근로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병행 사용도 가능해져 유연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본분 중간]
3. 실제 급여 계산 예시
실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하루 4시간 단축근로를 선택할 경우,
- 원래 하루 8시간 → 4시간 근무 (50% 단축)
- 50% 근무 시 월급 150만 원 발생
- 정부지원금 약 120만 원 지급 시, 총 수령액 약 270만 원
즉, 근무시간은 줄이고 소득은 일부 보전받는 구조로 실질적인 육아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4.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사업장 HR팀에 신청
- 최소 30일 전 신청 필요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나이 확인 서류 필요
2. 사업주 승인 후 근로시간 조정 및 급여 보전 신청
- 신청 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보전 신청 접수
3. 급여는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입금
- 통상 지급일 기준으로 수령 가능
5. 실제 신청 방법 & 후기
먼저 복직 30일 전에 부서에 말씀 드리고 회사 근로 관련 부서에 문의해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최초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할 때는 이처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에서 이를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줘야 해요.
회사에서도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간단히 등록해주면 돼서 하루 만에 신청 완료 됐어요.
회사에서 신청서를 등록해주면 그 다음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돼요!
신청은 예를 들어 내가 9월부터 단축근로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달 1일, 즉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1. 먼저 '고용24'앱을 깔고
2. 로그인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검색해서 체크
3. 신청정보 입력
-> 사업주 서류제출일 검색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날짜가 자동으로 떠요!
4. 신청인 정보 입력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녀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합니다.
5. 신청 내용
-> 급여신청기간 날짜 칸을 터치하면 날짜가 뜨는데 이때,
매월 1일~ 마지막 날 체크하면 돼요. :)
-> 은행도 선택해서 계좌번호와 예금주 넣어주고요.
6. 확인 사항
여기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⑥번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급여를 받고 있으니 "예"를 체크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은 기간은 매월 1일~ 마지막 날'로 체크하고요.
급여는 세후 실제로 받은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
7. 첨부파일
-> 3번 "단축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9월 급여내역서를 캡처 또는 파일 다운 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
8. 임시저장
-> 임시저장 누르면 '제출'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출하겠다고 오케이 하면 신청은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매월 1일이 되면 '고용24'앱에 들어가서 '육아단축근로 급여'를 신청하고 있어요!
최초로 고용 정보를 등록해 두면 다음 신청 때는 앱이 알아서 예전 정보를 불러온답니다.
단점은 매월 신청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 잊지 말고 매월 1일, 알람 해두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과 병행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후 단축근로를 사용하거나, 반대로도 사용 가능합니다.Q2.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Q3.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가능하므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가입 상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정리
2025년의 육아단축근로 급여 제도는 보다 현실적인 육아환경 조성과 직장 복귀 유도를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부모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 신청 자격은 자녀 만 8세 이하
- 최대 3년까지 단축 가능
- 정부가 급여의 최대 80% 보전
- 신청은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장 통해 가능
지금 바로 확인하고, 후회 없는 선택으로 행복한 육아와 커리어를 동시에 챙겨보세요!
이 포스팅은 육아단축근로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이용해 주세요.🔗 공식 링크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employemp/list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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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자에게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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